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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근로자들 역시 무급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급휴직으로 가계에도 큰 위기가 닥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무급휴직자를 위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인당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 150만원을 무급휴직자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을 하며 사업 규모는 4천 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할 수 있으며,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구별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해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지요.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 신청은 무급휴직자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무급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달라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을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요건 심사를 통하여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하지요.
정부는 무급휴직자가 늘어나고 개개인의 가계가 힘들어지면서 다양한 고용안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고용안정패키지 사업을 더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직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를 통하여 공고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등을 자주 방문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지원금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이트 -> http://www.moel.go.kr/index.do
현재 무급휴직 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는 재직자 고용유지(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공, 청년 일자리 창출, 실업자 등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특별대책들이 있습니다.
무급휴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 생활안정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니 꼭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다른 나라보다 이번 사태를 잘 대응하고 있으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경제 활동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잘 극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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