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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자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까지로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4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문자 또는 우편물을 받았다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 되지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산정방법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건강보험료나 소득기준 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금액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 가구 4만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 ~ 36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4만 ~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 ~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요건(2억원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이상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제외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사이트
전자 신청은 홈택스 -> www.hometax.go.kr 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RS전화 1544-9944 로 신청이 가능하면 손택스(모바일앱)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콜센터, 126상담센터 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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