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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내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는 이전부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상북도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 있지만 그래도 없는 예산을 짜내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 같네요.



경상남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지역은 인구수별로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약 1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을 정도로 큰 지역인데요. 광역시급 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소지는 경상남도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요.(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의 급여는



1인 가구 1,757,194원

2인 가구 2,991,980원

3인 가구 3,870,577원

4인 가구 4,749,174원

5인 가구 5,627,771원

6인 가구 6,506,368원

7인 가구 7,389,715원


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는 가구별로 해당되기 때문에 맞벌이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합한 급여를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 금액이 다르니 아래의 세대별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경상남도 재난지원금 금액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50만원


4인 가족 구성원 이상일 때에도 최대 50만원까지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은 경남사랑카드 선불카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제외대상도 있는데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성향을 띄고 있는 혜택을 먼저 받고 있는 가정은 제외됩니다.


1.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 아동양육한시지원

3. 긴급복지지원센터

4. 코로나19생활지원

5. 고액자산가(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경상남도 재난지원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고액자산가는 제외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반발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소득하위70%에서 전국민 100% 지급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상남도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집에서 대상자에게 발송된 우편물을 받고 신청서를 쓴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남사랑 카드를 받으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 역시 5부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5부제는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가 1,6(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에 대한 공지도 있고,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경상남도 거주민이라고 한다면 한 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경상남도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 http://xn--19-q81ii1knc140d892b.kr/main/main.do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하여 많은 경상남도 도민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하여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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