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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까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지원 대상은 약 1400만 가구가 되는데요. 2000만 가구 중에서 1400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절반 이상의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에 적합한 지급대상의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263만 5791원
2인 가구 448만 7970원
3인 가구 580만 5865원
4인 가구 712만 3751원
5인 가구 844만 1656원
6인 가구 975만 9552원
주민등록등본상 구성되어 있는 가족수에 따르며, 가족수 모두의 급여를 합한 금액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월급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통하여 소득하위 70%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88344원
2인 가구 150025원
3인 가구 195200원
4인 가구 237652원
5인 가구 286647원
직장인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기준 금액이 다르며, 혼합했을 경우에도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긴급재난지원금 재산 여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컷오프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 지원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도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 될까요?
정부에서 정확한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처럼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5억원~6억 이상의 재산을보유할 경우 컷오프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요. 2020년 3월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은 약 7억원인데,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고액자산가로 볼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긴급생활자금과도 중복 지급 대상이 되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민들에게는 100만원의 생활 자금은 지금 당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하루빨리 지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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