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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힘든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생활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상위계층 복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지와 별개로 코로나 위기에 코로나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생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금융, 교육, 주거 등 분야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비슷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2. 부양의무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차상위계층에 혜택되는 2020년 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가구 878,597원

2인가구 1,495,990원

3인가구 1,935,289원

4인가구 2,374,587원

5인가구 2,813,886원

6인가구 3,253,184원



여기에 고정재산인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에 따라서 차상위계층 조건에 맞지 않아서 제외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계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장애아동수당,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취업성공패키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기초연금,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창작준비금 지원,고교학비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장애인 의료비 지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계관리사업,여성청소년생리대 바우처 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원,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등돌봄교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영구임대주택 공급,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급식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장애수당,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등등 이처럼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보기 -> www.bokjiro.go.kr/


코로나 차상위 지원 혜택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 아니 세계전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가정의 경제 위기도 상당한데요. 코로나로 인한 차상위계층 지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차상위계층이라고 한다면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꼭 자신의 지역 행정복지처에 문의하여 코로나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언론에 보도된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56만 3천여(기초생활수급자 제외) 가구에 지역화폐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가구당 지원금액은 56만 1335원입니다.



그리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대구의 경우 정부 기준 기준으로 40만원을 받는 차상위 계층 1인가구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하여 긴급생계자금과 같은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중의 생필품 지원 항목도 있습니다. 몇회에 걸쳐 지원되는 혜택으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수록 받게 되는 횟수가 더 많아지겠지요.



차상위계층 생필품 지원은 (햇반, 마스크, 물티슈, 세정제, 간편 국, 김, 라면, 샴푸 등과 같은 생활용품입니다) 생필품 지원은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직접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각 지자체의 지원혜택 금액은 다르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40~50%에 해당되는 차상위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371만 5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지자체별로 다르고, 생필품 제외)



코로나19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선 자신의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된다면 살고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이런 복지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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