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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이 연말까지 연장이 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구입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는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기본세율 5%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정보는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줬습니다. 차량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개별소비세 인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개소세 인하혜택 하반기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인 2020년 7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이 연장됩니다. 단 개별소비세가 70%->30%로 줄어들게 되지요. 전체적인 개별소비세 인하는 5% ->  3.5%로 1.5%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하반기 차량출고 가격이 2,000만원 기준으로 세금이 43만원, 2500만원 승용차는 54만원, 3000만원 승용차는 64만원 경감이 됩니다. 인하혜택이 연장되기는 하지만 세금 감면 폭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보다 세금부담액이 다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혜택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6월 30일 전까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자동차업계에서 개소세 인하는 차량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내수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개소세의 인하율 차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경우 연말안에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 있는 사람들은 6월말 이전에 구입을 다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개소세 인하율이 줄어들게 되면서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의 판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근본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개소세 인하가 아닌 국내 완성차 업계의 차량 가격을 인하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가계 경제가 극심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개소세 인하만으로 내수 판매의 증가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올해 안에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혜택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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