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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이기도 한 불법사금융 근절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전방위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 24%까지 금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불법 영업시에는 최대 6%까지만 이자율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모든 대부업이 법정 최고금리 24%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법사금융 말 그대로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인대출을 해주는 업체를 말하는데요. 정식으로 대부업 허가를 내고 24%의 금리를 받는 것이 불법일뿐 모든 대부업의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20% 금리로 빌려 못 갚을 때 연체이자를 포함한 120만원을 재대출해주는 경우 최초 원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이자율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120만원 모두에 대해서 이자를 매기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최초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매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 원리금을 증액하며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최고금리 규제 등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대출 계약에도 손을 볼 것 같습니다. 무자료 대출계약도 금지가 되는데요. 계약서 없이 대출 계약을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주었지만 앞으로는 대출약정을 무효화합니다. 대부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로 하다는 것이지요.



불경기가 지속이 되면서 불법 사금융 문제가 한층 심해졌으며, 개개인의 빚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뿐만 아니라 법정 최고금리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이 국민들의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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