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이 연말까지 연장이 됩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구입 부담이 한층 줄어들었는데요.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기본세율 5%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정보는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줬습니다. 차량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개별소비세 인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개소세 인하혜택 하반기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인 2020년 7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이 연장됩니다. 단 개별소비세가 70%->30%로 줄어들게 되지요. 전체적인 개별소비세 인하는 5% -> 3.5%로 1.5% 줄어든다고 보..
2019년 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하고 인하 폭도 2배 이상 확대를 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자동차 가격이 최대 100만원 이상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세금 할인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실제 차량의 구입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차업체들은 개소세 인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최악의 경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소세 인하로 차량의 가격은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대, 기아자동차 ~ 최대 143만원 혜택쌍용자동차 최소 73만원 ~ 최대 143만원 혜택쉐보레 최소 77만원 ~ 최대 143만원 혜택르노삼성 ~ 최대 143만원 혜택 개소세 인하는 자동차 가격이 비싼 만큼 경감액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