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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미세먼저 저감을 위해서 노후차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를 새차로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말인데요.
10년 이상차에 대해서 개소세 감면과 어떤 혜택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년 이상차 개소세 70% 면제
2020년 6월까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7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차 구매 대상에서 경유 차종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년 이상차를 폐차해야 하고, 신차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타던 차를 신차로 바꾸면서 중고차로 팔게 된다면 이런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차를 신차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이 오는 2022년까지 3년 연장이 됩니다. 이밖에도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 최대 900만원에서 내년 8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플로그인하이브리드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유지되며, 수소전기차는 400만원 감면됩니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1년까지 140만원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2020년 자동차 구입시 세금 혜택, 차종별 감면 혜택을 확인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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